철원 병사 사망…국방부 "사격장서 날아온 '유탄'" 판단
철원 병사 사망…국방부 "사격장서 날아온 '유탄'" 판단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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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방부는 9일 육군 6사단 소속 일병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YTN 뉴스화면 캡처

이 일병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원 20여명과 복귀하던 중 어딘가에서 날아든 탄환에 머리를 맞았다. 곧바로 군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군 당국은 당초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두가 다른 물체와 충돌해 튕겨 나간 '도비탄'으로 추정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현장감식과 이 일병 부검 등을 통해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8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며 "사격장 사선에서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 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도비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탄두에 충돌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어, 다른 물체와 충돌 없이 사망자의 머릿속에 파편화돼 박혀있어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졌고, 사선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는 약 340m로 육안에 의한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총체적인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격훈련부대 중대장, 병력인솔부대 소대장과 부소대장 등 모두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사격훈련·사격장관리 부대 지휘관 등 간부 12명 등 모두 16명을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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