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됐다는 이유로 법의 감시망을 피해 이득을 보던 재벌 친족기업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친족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편입요건은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던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된 개선 내용은 먼저 친족분리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계열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친족분리 제도는 지난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법은 모그룹과 분리대상 친족기업의 상호보유 지분이 3% 미만이고, 임원겸임이나 채무보증 등이 없는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상당수 친족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계열분리가 되면 각종 공시의무 등이 제외되면서 당국의 부당내부거래 감시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며,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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