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요 금융법 개정
금융위, 주요 금융법 개정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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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한다.

사진 = 뉴시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를 약 2~3배 인상하는 내용의 11개 주요 금융법시행령 개정안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령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고려되지 않고 법정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적용하던 현행 과징금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금융위는 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던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새로 신설하는 개정안에 넣었다고 전했다.

과태료 부과액의 기준금액도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그동안 5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을 부과 받게 된다. 

또 경영공시의무 위반시 현재 기준금액은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으로 제각기지만 6000만원으로 통일된다.

제재개혁 외 사항으로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도 도입된다.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정하도록 개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오는 11일 하위 규정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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