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우리銀 밀어내고 ‘케이뱅크 주인 행세’
KT, 우리銀 밀어내고 ‘케이뱅크 주인 행세’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11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산분리’ 위반 주장 제기...증자 이후 지배력 강화

[뉴스엔뷰]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케이뱅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케이뱅크의 증자 이후에 보통주와 전환주를 더한 합산지분율이 17.1%에 달했다. 증자 이전에도 합산지분율은 KT가 14.6%로 우리은행(13%)보다 높았지만 증자 이후 합산지분율 차이가 벌어져 KT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전환주는 우선주처럼 현재는 의결권이 없지만 일정 요건 하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KT가 앞으로 은산분리 규정이 풀리면 전환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목적으로 전환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KT 김철기 홍보팀장은 “전환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은산분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KT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근거로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동일인’이라면 이들 지분을 한 덩어리로 봐야 하는데, 이 경우 KT는 은산분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규정을 말한다. 즉 KT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4%로 우리은행(13%)이 대주주로 인정받아야 했다.

특정 주주의 이사회 장악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측은 “주주사들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결정도 주요 주주가 아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KT가 주도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 21개 주주사가 출자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