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범행 목적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
이영학, 범행 목적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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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 위해 범행

[뉴스엔뷰]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35)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 A양(14)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그가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사진 = 뉴시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A양을 지목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에게 A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후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였다. 이후 이씨는 잠든 A양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씨는 다음날인 1일 오후 12시30분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넥타이와 수건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일 오후 9시30분쯤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소재 야산에 유기했다.

국립수사과학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사망원인은 끈에 의한 교사(경부압박질식사)였으며, 혈액에서는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은닉)로 박모씨(3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추행유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딸 이모양(14)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제가 아내가 죽은 후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말을 사죄해야 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같이 느껴져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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