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담합행위 과징금으로 부과한 1080억7000만원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7일 공시했다.
농심은 "30일 이내에 법리검토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총136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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