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특혜논란, 은산분리 지킨 아이뱅크만 탈락
케이뱅크 특혜논란, 은산분리 지킨 아이뱅크만 탈락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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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케이뱅크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했음에도 인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앞날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 = 뉴시스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아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하고도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은행법상 규정된 은산분리와 금융건전성은 산업자본을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행정독재식으로 관철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개정 이후 지배구조 장악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이사회 지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아이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에서 '불충족'을 받았다. 은행법을 지킨 아이뱅크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당시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인터파크를 주축으로 SK텔레콤과 GS홈쇼핑 등이 참여한 유력한 후보였다.

반면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되거나 폐지될 시 산업자본인 KT의 지분을 28~38%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분 매매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충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은행법은 KT와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은 10%, 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정황은 금융위가 인가 과정 당시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보이며 공정성 논란도 제기된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러한 금융위의 의지는 '외부평가위원회'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금융 감독의 공정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가 케이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의 정황으로는 또 금융위가 우리은행 재무건전성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우리은행의 2015년 6월말 BIS비율이 국내은행의 평균인 14.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최근 3년간의 BIS비율인 14.98%가 국내은행 3년 평균치인 14.13% 이상이라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적용중인 바젤I 기준을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바젤III 기준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특혜논란 관련, 인가가 성급했다며 사과했다. 또 우리은행에 대한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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