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용정보업 종사자의 절반이 특수고용직인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자들의 부실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아 대신 추심해주는 곳이다. 즉 이들의 주 업무는 채권추심인데, 신용정보법상(제 27조)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혹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14,103명 중 특수고용직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6,660명으로 전체의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3,353명으로 23%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신용정보사의 주업무인 채권추심이 정규직이 아닌 대부분 특수고용직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기본급 없이 채권추심의 성과 연동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이들이 행한 불법추심 등은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책임진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신용정보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특수고용직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대거 고용하여 추심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정보사는 위임직 추심원들에게 일상적 업무과정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자사 직원과 똑같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협회의 일정 시험을 통과하여 금융위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이마저도 신용정보사에서 미리 채용하고 일괄적으로 시험을 붙게하는 등 회사직원처럼 고용되고 있다.
신용정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28억원 ▲2012년 38억원 ▲2013년 126억원 ▲2014년 212억원 ▲2015년 745억원 ▲2016년 736억원으로 5년 만에 26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신용정보법상 위임직 추심인에게 추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신용정보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목적"라며 "신용정보사의 주업무를 맡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추심원들을 전부 정규직화하고, 위임직 추심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H신용정보회사 위임직 채권추심원 김모씨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없는 것도 힘들다"며 "채권추심이 잘 안되면 수당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려워져 강압적 채권추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