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혐의 유죄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혐의 유죄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18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법원은 가수 조영남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작 화가 송모씨는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미술 작품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술계 관행에 대한 부분 역시 회화의 성격이나 제작 규모, 난이도, 피고인이 제작 지시에 관여한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이 작품은 다른 작가에 의뢰해 창작물을 완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이를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고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갤러리에서 그림을 팔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과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어떻게 그린 그림인지 말할 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