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채권추심법' 관리 엉망
보험사, '채권추심법' 관리 엉망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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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두 번 울리는 '불법추심' 양산 위험 높아

[뉴스엔뷰]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숙인이다. 고물상에서 폐지로 모닥불을 피운 채 잠이 든 사이 불씨가 트럭에 옮겨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 주인이 가입해놓은 모 손해보험사 직원 B씨는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로 구상채권을 상환하라 요구했고, 자녀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신 상환하라며 불법 추심했다.

생명보험사 채권추심법 교육 현황표 = 제윤경 의원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신용정보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채권추심원을 위임직으로 임명하고 추심원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성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추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채권추심법'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 의원은 18곳의 생명보험사와 8곳의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5년간 '채권추심법'교육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각각 7곳, 8곳이 기초생활수급자 추심기준을 보유할 뿐 나머지는 해당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채권추심법 교육실시현황'자료에 따른 것으로서 전체의 66%에 달하는 수치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추심 기준을 보유하지 않은 보험사 비중도 60%에 달한다.

손해보험사 채권추심법 교육 현황표 = 제윤경 의원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선지급·후청구하거나 약정내용 위반을 이유로 기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금융사처럼 계약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에 제 의원은 계약자들이 보험사들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보험사의 채권추심법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추심법'은 금융감독원이 지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는 동안 오히려 보험사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며 금융감독원에게 추심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 제 의원은 "불법 추심행위로 인해 채무자들이 쫓기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라며 당국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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