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사장, 해외 커피시장 공략에 숨통 트였다
[뉴스엔뷰] '대장균 시리얼 논란'을 일으킨 동서식품에 대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광복 동서식품 사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20일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 처리한 뒤 이를 원료로 새 제품을 만든 정상적 제조과정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 5종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정상제품에 섞어 52만 개(약 28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해외 커피시장 공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동서식품은 지난 5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대만에 스타벅스 커피 컴퍼니와 협업을 통해 생산한 스타벅스 병커피(RTD) 제품 3종을 수출한 바 있다.
당시 수출된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병 제품 3종은 스타벅스의 글로벌 커피 전문가들이 엄선한 원두와 원료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맛, 용량, 디자인이 동일하다.
한편, 동서식품은 국내 커피믹스 시장에서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