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서 근로자 1명 사망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서 근로자 1명 사망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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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검사공정 당시 현장, 기사내용과는 관련없음 = 뉴시스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15분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근무하던 최 모 씨가 고무 원단 적재 작업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련은 천연·합성고무 등의 재료에 약품들을 넣어 배합된 고무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원단 모양의 고무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되고 적재대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끊어진 고무 원단을 꺼내려고 직접 설비를 타고 올라가다 컨베이어 벨트롤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설비는 팔·다리 등의 신체가 끼이는 협착 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규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제기됐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1개월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사업주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한 매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11회의 산재발생을, 금산공장은 7회의 산재발생을 보고 하지 않아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23일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사고 원인부터 파악하기 위해 당국의 조사를 지켜봐야한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지난 2013년과 2015년 당시 산재 사고 의무 보고 위반 사실여부는 "확인해보겠다"라고만 답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관계 당국의 관리가 시급해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사업주를 소환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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