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종합대책으로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영세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40곳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따지는 신DTI를 시행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또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위해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환불능 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