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감형된 학부형들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단독범행으로 본 간음미수 범행에 대해 이들의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합동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합동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때보다 처벌이 엄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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