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0일 대우인터내셔널이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특혜를 적용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아세안 FTA 협정상 제3국을 경유해 상품을 수출입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제3국 경유가 불가피했고 경유지에서 상품이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며 "대우인터내셔널이 세관에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았으므로 세관은 협정관세율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 주석괴를 수입하면서 물류창고 문제로 싱가포르를 경유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를 세관에 신고하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율을 0%로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관은 제3국을 거쳤다는 이유로 1100만원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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