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돈을 상납 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체포된 이 전 비서관은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 안 전 비서관은 오전 10시경 검찰 수사관에 이끌려 청사로 압송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각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관련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뇌물이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관계자 외의 고위공직자에게도 금전이 상납됐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정원이 특활비 중 10억원을 청와대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을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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