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직업소개소 구직자 상대 비용 부과 금지해야"
서형수 의원, "직업소개소 구직자 상대 비용 부과 금지해야"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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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31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협약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자에 대한 요금징수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도 직업소개를 받는 노동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실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직업안정법 관련 조항 = 서형수 의원실

서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를 개정하며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개소에 내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폐지하는 것처럼 말했으나 노동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노동자에게 물리는 직업소개 수수료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며 개정된 내용에 대해 구직자가 부담하는 소개요금은 해당기간의 임금에서 1% 인하하고 기업들이 낼 수수료는 10% 인상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엔 소개업체에 정액의 월회비를 내며 회원제로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 월 3만5천원에서 최저임금의 4%의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회비를 내는 노동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는 매번 받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월회비를 대폭 올려 영세한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운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서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일당의 10%를 소개비로 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업체가 부담하는 10%를 노동자가 대리수령 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고 이는 노동자 일당에 업체가 부담해야할 직업소개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해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이 고용노동부가 밝힌 구직자들의 부담을 낮추려했다는 취지와 달리 유료직업소 업체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직업소개소들의 영세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에게 소개비 부담을 떠넘기거나 월회비를 올려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영세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관련 법안이 나오지도 않고 고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또 기존 회원제 월회비가 변형된 구직자 요금이라고도 문제를 제기한 서 의원은 협동조합 등처럼 민주적 운영이 보증되는 직업소개기관에 대해서만 회비 징수를 허용하고 나머지에 대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이는 업체의 수수료·회비 등은 일관성 있게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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