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차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 앞으로 달라져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앞서 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선고를 오는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지분 강탈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왔으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자 차 전 단장의 재판부터 매듭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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