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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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차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 = 뉴시스

차 전 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 앞으로 달라져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앞서 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선고를 오는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지분 강탈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왔으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자 차 전 단장의 재판부터 매듭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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