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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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금융위원회가 7개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되면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권 채용 문화 개선 회의 = 뉴시스

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히고 채용과정을 점검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은 11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절차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12월말까진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 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11월말까지 14내 국내은행이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협력과 지원을 나설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인터넷은행을 뺀 모든 은행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을 살필 예정이다.

은행권의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사항에 대해선 금감원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될 경우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자발적 신고를 독려한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과거 5년간의 기간에 관계 없이 조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이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느슨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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