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년간 더 연장하고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일부터 내년 11월 6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들은 채권추심에 들어갈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직장이나 거주지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도 알리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 '추심채권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비롯해 채무금액 총액, 채무 불이행기간, 채무 변제방법, 문의방법 안내 등이 담긴다.
또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채권추심법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인 채무자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채권추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이를 추심대상에 넣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소액이라도 갚았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해 변제 의무가 생긴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도 추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