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위,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과징금 부과
  • 이민우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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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연료 펌프·가변 밸브 타이밍 등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 = 공정위 제공

  해당 업체들이 위반한 행위는 총 2가지다.

먼저 일본계 회사의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와 현담산업 등의 3개 자동차 연료 펌프 사업자들은 지난 2007년부터 약 2년여동안 국내 완성차 업체의 발주 자동차 연료 펌프의 플랫폼별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다. 또 투찰 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현담과 덴소코리아는 연료 펌프 공급 관련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낮은 투찰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또 다른 위반 행위는 덴소·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유한회사 등 3개 가변 밸브 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상대 관련 업체·제품 시장 침탈 하지 않는 사항에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은 단가 인하 압력에 따라 이러한 합의를 하고 경쟁 제한과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에 상대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해당 모든 업체들에게 향후 행위 금지 명령·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3개 사에 총 3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 공정위는 “덴소는 매출의 귀속 주체가 아니고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담합 행위와 관련해서도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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