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로비 악재로 먹구름 '가득'
롯데홈쇼핑, 로비 악재로 먹구름 '가득'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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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후원 발목, 향후 재심사 통과 불투명

[뉴스엔뷰] 롯데홈쇼핑이 로비 악재로 직격탄을 맞았다. 2년 전 재승인을 받기위해 대가성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게 시발점이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 4월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미래부는 2015년 5월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에 기존보다 2년이 줄어든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 전가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등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7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e스포츠협회 사무실과 전병헌 수석의 전 보좌관 윤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4월 재승인을 받기 위해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 원을 후원했다고 보고 있다. 전 수석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서 사업권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또 윤씨 등에게 상품권 등 롯데 측의 금품이 흘러들어간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 측은 2015년 당시 e스포츠협회의 공식 스폰서로서 정당한 절차를 걸쳐 후원금을 전달했을 뿐 불법적인 후원금이 아니란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강현구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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