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가스공사가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직원 4명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고액연봉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가스공사는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인 지난 달 30일 이들을 해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관련 가스공사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3년간 총 7억 4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또 올해 초 이들에 대해 유명로펌의 법률자문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로펌은 자문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임, 파면의 징계가 적절하다"라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자문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가스공사가 관련 직원들의 근태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들의 출근 여부와 위치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라며 이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스공사의 자정능력이 의심된다며 이를 위해 내부 감사팀이 계약업체만 볼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도 꼼꼼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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