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위 적발 임원 퇴직금 50% 삭감"
금감원, "비위 적발 임원 퇴직금 50% 삭감"
  • 이민우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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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9일 금융감독원은 비위행위가 적발된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퇴직금의 50%를 삭감하는 ‘고강도 쇄신안’을 내놨다.

사진 = 뉴시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인사행정 전문교수, 언론사,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인사 조직 문화 혁신 TF’를 구성했다. 

쇄신안 내용은 블라인드 채용·비위 임원 퇴직금 50%삭감·비위 직원 무관용 징계·음주운전 적발 시 직위 해제·직무관련 주식거래 금지·직무관련자 1:1 면담 금지 등이 있다.

채용 비리 후폭풍으로 금감원은 신뢰를 회복하고자 비위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채용 비리가 임원급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비위가 적발된 임원은 직무 배제되고 기본급은 현행 20%에서 30%까지 감액된다. 임원이 비위행위로 퇴직하면 퇴직금은 50% 삭감된다.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무관용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음주운전이 적발 될 경우 1회 적발 시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 등에서 배제하고, 2회 적발 시엔 면직 조치된다.

금감원은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부당 주식거래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모든 직원들은 금융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공시국 등 기업정보 관련 부서의 경우엔 전 종목 주식취득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장치로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무실에서 면담 시 1:1 면담이 금지된다.

또 상사의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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