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분증 분실시 휴대폰 등을 통한 간단한 등록으로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신분증 분실 정보가 등록되면 이 내용이 전용망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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