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이들 장소에서 문건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최 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병기(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던 만큼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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