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친박계와 부당한 청탁 없어”
현대차그룹, “친박계와 부당한 청탁 없어”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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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현대자동차그룹이 ‘친박’(친박근혜)계 권영세 전 의원이 법무법인을 끼고 현대차그룹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챙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23일 한겨레는 권 전 의원과 현대차그룹 사이에 법무법인 B사를 끼워 자문계약과 계열사 고문 위촉 등 명목으로 3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고, S그룹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 같은 자문계약을 부당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대차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당시 계열사들이 중국 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던 찰나에 때마침 주중대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권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전 의원에게 중국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료를 권 전 의원이 속한 B사에 지급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23일 한겨레는 지난 2015년 5월 법무법인 B사의 강 변호사가 주중대사였던 권 전 의원이 B사에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S그룹의 장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문자 내용을 보면 권 전 의원이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강 변호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S그룹에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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