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에 핵심감사제 도입
금융위, 상장사에 핵심감사제 도입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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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감사인의 역할을 확대하는 핵심감사제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사진 = 뉴시스

23일 금융위원회는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하고 공시하는 데 까지 확대하는 핵심감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핵심감사제 도입 시기는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에 작성하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2019년, 전체 상장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별 상장사 외부감사대상 현황에 따른 기업 개수를 보면 2조원 이상 기업이 유가증권 147곳, 코스닥 3곳 등 총 150곳으로 7.7%에 해당한다.

TF는 10개 추진과제 중 이 날 먼저 핵심감사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완료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중점적으로 유념해야 할 내용을 감사한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0월 수주산업에 한해 도입한 바 있다.

핵심감사항목으로는 부정적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나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사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 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내용과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무형자산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 회계기준 개정에 의한 수익인식 리스크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기업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통찰이 정보이용자에 전달되는 것을 넘어 기업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또 외부감사 계획에서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의 전 단계를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의무·공식화했다. 감사인은 또 감사보고서에 ‘지배기구는 기업 재무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된다. 향후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포착하면 회사의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 등 관련 징후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핵심감사제 내용으로 공인회계사회에서의 '표준감사시간제도' 준수 여부 관련 징계 기준 및 실행 보고,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과 회계처리 담당자 관련 경력과 교육실적 내부 운영보고서에 추가 작성,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 협회의 회원사 정보데이터 관리와 공개 및 회계 담당자 현황 분석 자료 제공 등을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24일 4차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달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는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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