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 여성' 납치한 범인 3시간 만에 검거
경찰, '만취 여성' 납치한 범인 3시간 만에 검거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2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경찰의 민첩한 대응으로 실종신고 3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MBN 뉴스화면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귀갓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다가구 밀집지역에서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일 0시13분경 B시의 보호자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실종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유관부서를 총동원해 검거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탐문 수사를 통해 신고 3시간 만인 오전 3시13분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런 경찰의 발 빠른 움직임은 이영학 사건 이후 실종 신고에 범죄가 의심될 때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