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부가 세월호 집회 등 시국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각 검찰청에 세월호 집회 등으로 형사처벌 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의 첫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닌, 또 다른 국민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특정 집회만을 콕 집어 사면 검토를 내린다면 오히려 국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대상과 시기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맞춰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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