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삼성일반노조의 첫 합법 집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삼성 일반노조가 “고 황민웅씨 추모 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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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민웅씨의 7주기 추모를 겸한 이날 집회는 회사측이 미리 집회를 연 까닭에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으나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측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 선점신고를 했다"며 "20년 가까이 삼성을 상대로 싸워오면서 실제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화재 해고자 한용기씨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노조 구성을 공론화했더니 문제 사원으로 지정돼 해고됐다"며 "이런 현실에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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