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연말인 12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택시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택시 과속·신호위반·승차거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야간시간대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과속행위의 경우 교통사고 다발 구간 120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와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잦은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20개 지역(284명)에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철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신호위반과 과속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경찰은 택시사고 다발구간 100곳을 선정해 거점근무와 단속, 순찰근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별 맞춤형 교육, 영업용 택시 차량 대상 '안전보행·준법운전'을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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