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이 인상됐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연탄 쿠폰 지원금액 확대와 경우에 따라 보일러 교체금액 전액 지원, 대체에너지 전환 시설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이 각 각 8%와 19.6%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의 가격으로 정하면서 차액은 정부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 지급해왔다. 이번 인상은 오는 2020년 석탄과 연탄 생산자의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가격 현실화를 취지로 한 것이다.
이번에 석·연탄 가격이 인상됐으나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한해 인상으로 인한 추가 금액부담이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7만4000가구에 지원 중인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은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석·연탄 외에 유류·가스 등의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과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연탄사용 농가에 대해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 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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