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24일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62·여)을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대선자금, 측근 비리 등과 관련된 이른바 '썬앤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구속)에게 "보해저축은행의 700억원 유상증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제반 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할테니 투자금 700억원의 10%를 보수로 달라"고 요구하고 "알고 있는 HMC투자증권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투자금을 모아올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7억원을 달라"며 두 차례 걸쳐 오 전 대표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과정에서 HMC투자증권 전 영업담당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HMC투자증권 본사 등과 김 전 부회장의 자택, 사무실 등 5~6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2002년 대선기간 동안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측에 2억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돼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후 수감 중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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