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 상생 방안 '긍정' 평가
공정위, 유통업 상생 방안 '긍정' 평가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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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가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해 제시한 자율 실천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분야 사업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행 법·제도나 정부 대책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곳을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의미 있는 실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날 간담회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의 6개 유통분야 사업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통업체는 자율 실천방안에서 PB상품 전환시 납품단가 인하의 문제 개선, 납품 희망업체에 경영정보 요구 금지, 청년상인 대상 영업노하우 교육, '상생스토어'신설과 확대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자율 실천방안 중 보완할 점에 대해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하겠다는 사항을 짚었다. 그는 이에 대해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 소재 유통업체는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도 상생발전을 위해 더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발주나 과다발주 방지를 위해 계약서 수량 표기 의무화를 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과 관련한 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전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겠다는 유통업계의 상생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반영하겠다"라며 "유통업체 스스로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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