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집에서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여 결국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홍모(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실혼 관계인 권씨와 홍씨는 지난 2007년 출산한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고 예방접종 등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 결국 지난 7월 권군이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심각한 영양불량으로 사망 당시 만 9살이었지만 키 119㎝, 몸무게 12.3㎏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는 아들을 출산한 뒤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쓰레기나 오물 등이 가득 찬 집에 권군을 방치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권씨도 이를 알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발달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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