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로또복권 법인 판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복권위원회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법인 사업자가 전국의 641개 로또복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법인은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GS리테일(GS25) 380곳, BGF리테일(CU편의점) 193곳, 씨스페이스 편의점 68곳 등 총 641곳이 지금도 법인 사업자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추가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30조’는 로또판매인 자격을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의 경우 아예 접근이 불가한 조건이다.
오죽하면 ‘로또점 점주’가 되는 것 자체가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의 641개 로또복권 판매점 운영에 대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로또복권판매점을 가지고 있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를 반납하게 해 일반 사업자로 전환 시켜야 한다”며 “이는 우선순위 자격기준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복권위 발행관리과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 641곳이 지금도 법인 사업자로 판매되고 있다”면서도 “지난 2002년 처음 법인 계약 관계가 유지되다가 법이 바뀌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법인 판매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로 왜 전환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우선계약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복권(로또복권) 판매점 현황’에 따르면 판매점 우선계약 권고 대상자(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 실제로 판매점 계약을 맺은 경우는 2012년 연말 기준으로 35.72%였다.
또한 복권위는 이와 관련된 최근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취약계층과 거리가 먼 3개 법인사업자(GS25, CU, 씨스페이스)와 판매점 계약은 전체의 10%에 달했다. 이들 법인은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