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50만원이상 소득·순자산 6억6000만원 이상 시 아동수급 대상 제외
[뉴스엔뷰]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수급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즉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다.
아이를 포함한 3인이상 가구가 월 7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등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이 넘으면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25만3000명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0~5세 227만7000명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많지만 보육 등 양육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 근처 읍면동에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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