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과세기준 방향 논의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기준 방향 논의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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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이 검토된다.

사진 = 뉴시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 과세 검토를 언급하며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현재 거래 수수료는 있으나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발표에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과세기준이 국가별로 통일되지 않았고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해 세무 쟁점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기준을 정립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고 매매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도 부과해야한다"라는 입장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생길 차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부가세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과세여부의 차이가 생기는데 법령 개정이나 세법 해석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상화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내용도 논의됐다. 거래소 등록제 도입, 거래자 본인 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규정 도입과 사전신고 의무화 등의 의견이 나왔고 납세자 권익증진에 대한 발표에선 권리헌정 개정에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을 포함해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방안,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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