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6일 조 수석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조두순에 대해 ‘전자발찌’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사회 중요 범죄자에 대한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운 지난 2009년부터 수감되어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한 청원자가 청와대에 올린 청원에 61만5354명이 동의해서 조 수석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 답변 기준선은 2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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