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한국화랑협회(회장 표미선)가 회원 화랑인 서미갤러리에 대해 무기한 권리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화랑협회는 24일 오후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서미갤러리에 대해 무기한 권리정지 처분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총회에는 정회원 137개 화랑에서 53명이 참석해 출석회원의 3분의 2를 넘는 52명이 무기한 권리정지에 찬성을 밝혔다.
협회는 "서미갤러리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으로 건전한 미술품 시장 육성 및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협회의 설립목적(정관 제3조)을 위반했다"며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회원의 의무(정관 제7조 제3항)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중징계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미갤러리는 회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협회의 표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화랑미술제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협회는 "서미갤러리 사건으로 화랑가와 미술품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됐고 화랑가가 불법 비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비춰져 화랑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고 토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윤리강령을 수정·보완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미갤러리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간의 불법 교차대출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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