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7일 남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외지사 자금을 횡령하고,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 대우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 특혜를 제공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와 자신의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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