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최은영, 징역 1년6개월
한진해운 최은영, 징역 1년6개월
  • 이민우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2.08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하고 5억여원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삼일회계법인의 회장 안경태로부터 적극적으로 취득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 원을 웃돈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 측은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6일부터 20일 사이 자신과 장녀, 차녀 등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