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하고 5억여원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삼일회계법인의 회장 안경태로부터 적극적으로 취득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 원을 웃돈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 측은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6일부터 20일 사이 자신과 장녀, 차녀 등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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