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생활용품 할인판매업체 다이소가 16년동안 매장 근로자를 상대로 '절대 복종'근로계약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가운데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다이소 본사와 직영점을 상대로 지난 달 27일부터 5일 동안 조사한 결과 다이소는 2001년에 문제의 이행각사를 만들어 회사 내부망에 올린 뒤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매장의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는 이행각서에는 상사의 업무상지시, 명령에 절대복종하겠음·사내외에서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유인물 살포 등 또는 미수에 그쳤을 경우 면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달 말 다이소의 이행각서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매체에 다이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일부 점포에서 사용된 것을 본사에서 파악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서약서로 수년 전 바꿨다"라고 이행각서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이소 내부 제보자들은 "본사가 11월 8일 '매장 안에 남아 있는 종이 계약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다 삭제하라'는 긴급공지를 전국 매장에 보내고 그 날 회사 내부망에 올린 서약서 파일을 사용하라고 했다. 동시에 서류 양식 2개가 있었다는 다이소 해명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동부 강남지청 조사로 다이소 내부 제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8일 최초 보도매체에는 이행각서의 존재를 부인하던 다이소가 이행각서가 아닌 서약서를 쓰라는 지시를 비공식적으로 매장에 전달했고 강남지청의 시정 요구 이후엔 '이행각서가 아닌 서약서를 쓰라'는 지침을 냈다는 내용이다.
11일 본지는 은폐 정황이 밝혀진 것과 향후 입장에 대해 듣기 위해 다이소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내용을 전달한다고만 할 뿐 연락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