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 이었다. 총 체납액은 11조34697억원이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공개된 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배우 김혜선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원, 가수 구창모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재산을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