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간부 '수백억대 횡령·배임' 구속
재향군인회 간부 '수백억대 횡령·배임' 구속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7.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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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전 재향군인회 주택사업부장 안모씨를 워터파크개발사업에 재향군인회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9년 10월 워터파크개발 시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고 재향군인회 자금 약 22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이 개발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알고도 75억7500만원을 추가 대출하는 것을 승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또한 시행사 대표 김씨 등과 공모해 경기 평택시 사업장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여원을 빼돌려 전자부품제조사인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께에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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