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황창규 KT회장이 노조위원장 선거개입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는다.

KT민주화연대는 지난 10월 황 회장과 신현옥 대구본부장을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 행위로 고용부에 고발한 터. 앞서 고용부는 두 차례 고발인 조사와 신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고 황 회장에 대한 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T민주화연대는 KT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 실장 출신인 신 본부장이 당시 대구본부 노조위원장인 김해관 당선인(후보)를 지난달 17일 KT노조위원장 선거 한 달 전인 10월 위원장으로 낙점해 황 회장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1만1084표(68.31%)를 획득해 4940표(30.44%)를 얻은 민주노총 소속 KT민주동지회 의장 출신인 이상호 후보를 누르고 제13대 KT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회사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노동조합법 형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신 본부장과 김 당선인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KT 홍보팀 관계자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면서도 “정확한 일정은 고사하고 (황 회장)이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황 회장은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 씨가 실소유자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모두 18억 원을 출연하고 최 씨와 차은택 씨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물량 68억 원어치를 몰아줬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도하차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