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2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602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불러온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에게 3억원이 넘는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하반기 14개 부처에서 7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가운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절반의 경우만 인정하도록 한 결과다.
심사 결과 25건의 사례가 재정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선정됐고 전체 절감 규모는 360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위원회는 3억4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중 4건의 우수사례도 선정됐다.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를 지닌 국내법인과의 7년간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승리해 16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고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차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국세청은 의료업자의 매출과 관련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환자 부담금과 비교해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하도록 해 359며이 신고누락 사항을 수정해 재정절감 효과가 201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적용되는 환급금에 세율별 비중을 적용해 764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는 관공선 설계 재활용으로 54억원을 아꼈다. 6척의 어업지도선을 만들면서, 기존 설계를 활용한 '설계 재활용' 방식을 통해 설계비를 전액 절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북핵문제와 유가상승 등으로 대내외 재정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일선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적극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