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갔고,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하고 허위진술 요청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정부 주요 부처의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넘겨받는 등의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에게 출연금을 강제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자금 744억원으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이 재단들을 통해 본인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K등에 일을 넘겨 이권을 넘본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최씨의 지시로 차은택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했다고 알려졌다.
롯데와 SK그룹은 면세점 특허 재심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받았다.
롯데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았고 SK는 89억 지원 강요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롯데 신동빈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이나 청와대 회의 발언 등을 최씨가 미리 정해주는 등의 행위들이 밝혀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최씨와 공모해 이익을 추구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았던 명품가방 몰수를 구형했다.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한편 최씨측은 검찰의 25년 구형에 대해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